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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용의자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사건/사고 | 12-28 13:50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 속에 숨기고, 동거녀까지 몇 달 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A(32)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두했다.

    패딩 후드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난 A씨는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나", "추가 범행은 없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주거지이자 범행 장소인 아파트의 명의자인 전 여자친구 C 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는 지난 8월 C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 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A 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그 금액은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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