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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 10-04 15:01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로 64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감독을 맡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85건이며 피해액은 641억 원 규모다.
반면 회수된 금액은 225억 80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이다. 피해금액은 횡령 385억 6000만 원, 사기 144억 3000만 원, 배임 103억 4000만 원, 알선수재 8000만 원 순이었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이었다.
이에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연이어 발생하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에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1300개 금고, 240조 원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임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용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다. 지역금고의 특수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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