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기상청GO

기업/산업 | 09-30 12:31

자료 출처:한전. 권명호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30일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달 한 법무법인에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한전은 질의서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항목별로 질의했다. 특히 한전은 △계약기간 중에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을 연장할 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계약 상 자동갱신 제한 사유로 담겨있는 ‘특별한 사유’는 통상 어떤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나열하며 계약변경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은 먼저 “현 상황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이 경우 한전은 KBS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리징수가 가능토록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전이 KBS에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요구했는데, KBS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특히 한전은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KBS가 지불해야 하는 예상비용도 자체적으로 추계했다. 한전은 KBS가 분리징수를 할 경우 현재 한전에 내고 있는 수수료 419억 원에 더해 약 1850억 원의 추가비용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KBS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할 때 연간 약 2269억 원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는 주장이다.
권명호 의원은 “늦은감이 있지만 한전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약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한전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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