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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 09-22 10:20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전경(왼쪽부터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정필모 의원실 제공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원자력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부담하는 '배상 조치액'이 해외 주요국 사업자들과 비교해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가 배상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부가 보상하므로 사업자 책임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발전용 원자로 사업자에게 부과된 배상조치액은 3억 SDR(특별인출권), 원화로 약 5387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독일의 25억 유로(약 3조 4715억 원), 스위스 13억 2000만 유로(약 1조 8330억 원), 일본 1200억 엔(약 1조 1660억 원) 등 해외 주요국 배상조치액 규모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을 통해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사고 한 건당 9억 SDR(약 1조 6160억 원)로 두고 있다. 다시 이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원자력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배상조치액'을 정하고, 배상조치액 이상 손해가 나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계약을 약정한다.
현재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민간 보험사와 배상조치액에 대해 책임보험을 계약하고 있다.
2017∼2021년 지난 5년간 한수원이 납입한 책임보험료와 보상계약료는 각각 연평균 147억 4000만 원과 51억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합쳐도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한국전력공사, 2018)에 따라 추정되는 국내 원전 중대사고 시 부지 별 평균 손해배상액(596조 2000억 원)의 0.003%에 불과하다. 중대사고 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에 비해 지극히 적은 액수만 부담하면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작성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원전 중대사고 시 원전 부지별 평균 손해배상액은 596조 2000억 원이다. 부지별로는 울진 39조 9000억 원, 월성 595조 원, 고리 1667조 6000억 원, 영광 82조 2000억 원이다. 이 액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발생한 피해에 근거해 국내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위험과 비교해 현재 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하는 액수가 적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원전 인근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원전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배상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예상되는데,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스위스·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배상조치액을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고, 배상책임 한도도 두지 않고 있다"며 "국내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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