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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 대상 제외… 이병호·문형표는 포함

    사건/사고 | 09-21 10:18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가석방 심사위는 논의를 거쳐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실제 적용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수형자별로 조금씩 달라진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70% 이상을 넘긴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김 전 지사는 앞으로 매달 가석방 심사위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오른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의 복역률이 기준치를 이제 막 넘어선 만큼,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면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올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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