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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08-25 09:26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일으킨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재명 방탄용’ 지적을 받은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관련 당헌 80조 개정안 역시 중앙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8·28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 지도부의 탄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예상 밖의 전개다. 두 당헌 개정안에 대한 비이재명(비명)계의 비판에 공감하는 당내 여론이 적지 않다는 증거이지만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내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 과반에 미달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변재일 의장이 발표했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당의 대의기구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두 가지 당헌 개정은 전대 국면에서 친명계가 주도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기존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당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이 후보의 ‘당원 중심주의’와 맥이 닿아있다. 이 때문에 비명계는 개딸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는 동시에 당 대표 선출이 확실한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장치로 쓰일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또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는 해당 조항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며 친명계가 개정을 주도해 왔지만, 비명계는 이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며 반대해 왔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당직 정지 기준 자체를 ‘기소’가 아닌 ‘하급심의 금고 이상 유죄 판결’로 바꾸는 당초안이 아니라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은 유지하되 당직 정지 취소 결정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바꾸는 비상대책위의 절충안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 부결됐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중앙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결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당혹감을 보였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1주택’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은 통과됐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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