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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없던 일로

    정당 | 08-18 10:0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전당대회 쟁점인 ‘당헌 80조’를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개정안을 의결한 데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의 결정이다. 전준위 결정 이후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문제의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 지지층과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혁신안으로 도입된 데다, 이 후보 관련 검·경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수정할 경우 ‘사당화’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전준위는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바꾸는 수정안 의결을 강행했고, 이에 같은 날 의총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이 잇따르는 등 파열음이 불거졌다.

    이처럼 논란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에서 일단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비대위는 이 당헌을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비대위는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키로 했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서 절충안을 의결했다”면서 “만장일치는 아니고 소수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내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비대위 절충안에 대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은 “이럴거면 청원을 왜 받나.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봉합될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헌 개정안을 비대위에 올린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평생을 군인으로, 정치인과 전혀 동떨어져 있던 사람도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정치인에겐 어떻겠나”며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이날 비대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강성 지지층의 글로 도배됐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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