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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검찰, '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선거 | 07-18 16:02

    검찰 "민간인 사찰행위 사안 가볍지 않아"

    변호인 "문건 작성·보고한 직원조차 특정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업무 일정을 이유로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청와대 근무시절 민간인을 사찰한 적이 있으면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거 기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공명 선거를 훼손하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행위는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민간인 사찰 문건과 관련해 박 시장이 누구에게 요청했고 누구에게 보고 받았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각 비서관 산하 불상의 직원이라고만 기재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불법사찰에 관여했다고 막연히 단정한 것이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발언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박 시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증언을 변론의 근거로 들었다.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업무분장과 조정 등을 맡았던 한 직원은 앞선 공판에서 “(사찰 시기로 지목된)2009년 7월에는 미디어 3법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시한 문건에 대해)저런 형태와 내용으로 대통령 수석회의 등에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홍보기획관은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과 같은 업무를 보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당시에는 광우병 사태 직후로 민감한 시기여서 정보기관에 뭔가를 요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일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난다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이어 나가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19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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