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기상청GO

정당 | 06-21 09:48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징계 수위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이 참여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사건 후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2차 가해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리심판원이 이날 최 의원의 비위 혐의를 인정해 징계를 의결함에 따라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안건으로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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