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기상청GO

청와대/국회 | 05-30 10:33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간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은) 모든 사람에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정책'이라며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그런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이번 7조 5000억 원 국채 상환은 국채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새 정부가 하겠다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종료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손실) 보상 제도로 바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우크라이나 사태나 공급망의 차질 때문에 연초 3%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0.2%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예측을 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0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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