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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와 인연 맺었던 남성 3명, 차례로 의문사?

    사건/사고 | 04-04 09:50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 씨와 조 씨.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일 방송을 통해 '이 씨가 교제했거나 결혼한 남자 3명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검찰의 지명수배 이후 이 씨와 관련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이 씨의 남자친구였던 김 모 씨는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 씨는 김 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고 당시 이씨가)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사망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사실은 맞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역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인천 석바위 사거리' 교통사고에 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다. 

    이후 2014년에는 이 씨와 교제 중이던 이 모 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지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찾지 못했으며, 이 씨의 사망은 사고사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5년 뒤 내연남 조현수(30) 씨의 조력을 받아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자신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씨와 조 씨를 조사한 이후 다음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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