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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12-27 10:49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찾기에 나섰다. 내년 3월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 공시 때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방안은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등이다. 첫 번째 안의 핵심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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