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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12-24 10:38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 안모(58)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도촌동 땅을 매입할 때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한 뒤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한편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혐의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 뒤 최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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