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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경제] 부산 3억 미만 서민아파트 거래 급증…전체의 80% 육박

    부동산 | 11-11 16:40

    - 1억~3억 67.7% ‘전국 최고’
    - 대출·세금규제로 수요 커져

    이달 들어 부산에서 3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비중이 전체 거래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방침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등록된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1500건이었다. 이 가운데 매매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250건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부산의 3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은 79.2%(전체 거래 130건 중 103건)로 집계됐다. 특히 1억~3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은 67.7%(88건)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업계에서는 11월이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아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지만 올해의 월별 거래 추세를 보면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부산지역 1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비중은 1월 8.97%를 시작으로 10월까지 10% 아래에 머물렀으나 이달에는 11.5%(15건)까지 올랐다. 1억~3억 원미만 아파트 매매 비중도 3월(60.3%)을 제외하고는 60% 선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침으로 시중 은행이 대출 축소와 중단, 대출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면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법인이 이런 점을 악용, 저가 아파트를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까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위법 여부 파악에 들어간다. 가격 허위 기재, 편법증여, 명의신탁과 같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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