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기상청GO

사건/사고 | 10-26 16:52
자택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수배 중인 피의자로 밝혀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제경찰서는 26일 50대 A 씨를 체포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거주하던 연제구 연산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외출했다가 귀가해보니 방안 매트리스가 불에 타 있고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문제는 A 씨가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수배 당사자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화재 신고 처리 과정에서 A 씨의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가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
이 화재로 해당 원룸은 전소했고 인근 원룸까지 연기가 퍼져 외부에 그을음이 발생했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여성 2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감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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