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기상청GO

지역 | 08-02 10:38
해안가에서 음주와 취사 행위를 금지한 동부산에 이어 서부산에서도 행정명령을 적용한 지자체가 나왔다.

가덕도 대항항 전경.
강서구는 2일 오전 9시부터 가덕도 내 어항 10곳과 해안가에서 음주와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코로나19 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 어업 활동을 위한 취식행위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적용대상에서 가능하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행정명령을 유지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상향된 부산시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지역 내 5인 이상 집합금지도 단속한다. 행정명령으로 금지한 음주·취사 행위 및 인원 제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주민 민원도 많아지면서 지자체 입장에서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자체 단속반도 운영하면서 일차적으로 현장 계도 이후 불응하면 곧바로 경찰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곳은 가덕도 대항항, 대항새바지항, 동선항, 천성항 등 어항 10곳과 바닷가를 포함해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이다. 가덕도 항구에는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야외 활동을 찾는 낚시객과 차박 야영객이 최근 몰려들고 있다. 특히 2008년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천성항 일대는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이 갖춰지고 접근성도 높아져 주말마다 구 추산 약 400명의 인파가 방문한다.
사람이 몰리면서 일대 교통 혼잡 및 쓰레기 방치 문제로 주민 민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에 따라 야외인 이곳에서도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가덕도 주민은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일대 상권이 잠깐 살아났지만, 주말이 지나고 나면 쌓이는 쓰레기에 불만이 많다. 확진자라도 한 명 나오면 어쩌나 걱정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현재 어촌·어항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등에는 항구와 해안가에서 음주·취사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에 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유일한 제재 수단인 행정명령을 적용한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1월부터 부산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관내 해수욕장과 해안가에서 2인 이상 집합 및 야영·취사·음주·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군은 차박 야영객이 모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일광해수욕장 노상 공영주차장도 무료에서 유료화로 전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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