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기상청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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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연제구 A시장 상인회 총무 박모(50대)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A시장 상인 몰래 타낸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하는 등 상인 41명 앞으로 나온 돈 약 7억4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서금원이 2009년부터 운영한 제도다. 직장인에 비해 담보 설정 등이 어려워 대출에 쉽지 않은 상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서금원이 기초지자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무이자로 대출 재원을 지원하면 지자체가 상인회에 대출 업무를 맡기는 구조다. 상인회는 원금과 이자(연 4.5% 이내)를 회수하고, 수익은 공동기금으로 사용한다. 대출금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고, 지난 2월 기준 부산지역 대출지원 금액은 41억2700만 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상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도 승인 의결을 꾸몄다. 상인회 재정을 담당한 그는 공금 계좌에서 대출금을 꺼내 쓴 뒤 새로 입금되는 대출금을 채워 넣는 식으로 눈을 피해왔다. 범행은 지난해 연제구에 대출금 요청하면서 들통이 났다. A 씨는 2억 원을 요청했는데 연제구는 연체율 등을 이유로 5000만 원만 승인했다. A 씨는 원하던 대출금액이 나오지 않으면서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자 잠적(국제신문 지난 2월 10일 자 8면 보도)해버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제구뿐만 아니라 대출 업무가 상인회에 위탁된 사업 구조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부경찰서도 업무상 횡령 등으로 B지하상가 상인회장 C 씨를 조사 중이다. 수사 의뢰를 한 중구는 C 씨가 2015~2017년 회수된 대출금과 이자 36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종합상가시장과 동래구 한 전통시장에서도 상인회 임원이 과거 대출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정이 반복되는 것은 대출 점검이 지자체와 서금원이 통장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후평가도 대부분 연체 상환 현황을 점검하는 데만 집중돼 있어 대출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업무 점검 또한 필수가 아니라 지자체와 서금원의 재량에 맡겨져 필요할 때만 하도록 규정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일부 통장을 상인회와 공동 날인한 통장을 사용하도록 해 지자체가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현장 단속도 지자체와 서금원이 합동으로 진행하게 돼 부정 징후 적발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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