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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05-21 12:32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신공항 후보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립추진단은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도록 했고, 공사와 용역 등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소와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규정했다. 과징금 역시 위법행위의 종류에 따라 그 금액과 부과방법을 세분화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위법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한국법제연구원과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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