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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최장 3년까지…'단순 몰래변론'도 처벌

    | 03-17 14:03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최장 3년까지…'단순 몰래변론'도 처벌
    전화변론 원칙적 금지…법무부 '전관특혜 근절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가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임계 없이 피의자를 돕는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전화변론과 결재 권한이 있는 고위직을 상대로 한 변론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사건 수임·변론부터 검찰 수사, 사후 징계까지 단계별 방안이 담겼다.
    법무부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1급 이상 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지검 차장검사,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자는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변호사법상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이다. 법무부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급제한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은 조세포탈이나 수임 제한 등 법령의 제한을 피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면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재직 중 처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취급한 경우도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화변론과 검찰 내 상급자를 상대로 한 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는 절차 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때만 변론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과 변론 활동 유형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당사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수사기관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변호사가 공직자 출신인지 입력하도록 해 몰래변론을 억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변론 유형과 내용을 KICS에 입력해 사건 담당자들이 공유하는 개선안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재판·수사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사건을 수임하려고 공공기관 인사와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는 것을 금지 대상을 수사·재판기관에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기관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각 검찰청의 감찰담당 검사가 맡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으로 지정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상시 운영하고 대현변호사협회의 징계기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으로 지목했다.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학계·대한변협·대검 등과 함께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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