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09.26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격리해제는?…"확진 7일째 검사 시행"

    | 03-17 06:09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격리해제는?…"확진 7일째 검사 시행"
    '유증상 확진자'는 임상 기준, 검사 기준 모두 충족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가 속속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이들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도 내놓았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지방자치단체용) 7-3판에서 확진 환자를 유증상과 무증상으로 나눠 격리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발병 초기뿐 아니라 격리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도 '무증상'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좀 높다"면서 적극적인 진단 검사로 확진자를 조기에 진단, 발견한 영향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7일째 유전자 검사(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이후 검사 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이 판단해서 결정하되, 역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면 격리해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 확진자는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 해제될 수 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이 없어지는 등 상태가 호전돼야 하고,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일 발표한 지침(7판)에서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집이나 시설에서 격리한 뒤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지침에서는 격리해제 조건을 일부 수정했다.
    증상이 호전됐으나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이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격리해제는 PCR 검사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에 대해서도 격리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만 격리 13일째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14일이 지난 뒤 격리해제 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확진자와 함께 사는 동거 가족 역시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해 음성임을 확인하고 14일이 지난 다음 날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

      스토킹 피해주장 A씨 인스타그램 사진​배우 황정민과 여성...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