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임대공장·장기임대부지는 6개월 50% 감면
부산도시공사 마스크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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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영세 상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먼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대상가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대상 상가는 영구임대주택 10개 지구에 있는 65개 상가로 이달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한다.
이들 상가의 월 임대료 규모는 1천600만원으로 전체 감면 규모는 9천600만원에 달한다.
부산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임대공장과 임대단지 임대료도 6개월간 50% 감면한다.
대상은 장림 에이스밀 아파트형 임대공장 37개 실, 미음지구 장기임대부지 4필지이다.
임대료 감면 규모는 월 3천만원 정도로 6개월간 모두 1억8천만원 상당이다.
도시공사는 앞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11개소 1만725가구에 마스크 7만6천개를 공급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올해 전체 예산의 50%인 1천149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불안을 없애고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09 10: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