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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갑질폭행' 양진호 "풀어달라"…대법원에 재항고

    사건/사고 | 03-03 14:21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감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판 마치고 호송차 오르는 양진호
    재판 마치고 호송차 오르는 양진호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2.21 stop@yna.co.kr

    3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달 24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수원고법 제1형사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양 회장의 재항고를 받아들일지는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속기한은 지난해 12월 4일에서 최장 6개월(오는 6월 4일까지) 연장된다.

    검찰은 양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 게다가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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