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원청업체로부터 전남 나주시 발주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대표가 나주시청에서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나주시청 1층 소회의실에서 휘발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분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비서실을 찾았다가 바로 옆 소회의실에서 혼자 있는 틈에 분신을 시도했으나 휘발성 물질 냄새를 맡은 공무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나주시가 발주한 목욕탕 시설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로, 원청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1천800만원을 시가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총사업비 3억원 중 일부를 먼저 원청업체에 지급했고, 원청업체에 압류 건이 다수 있어 법원에 공탁하는 형식으로 다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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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9 15: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