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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경찰 "김기현 동생 도피로 지방선거 근접 시기까지 사건 진행"

    사건/사고 | 12-05 09:38

    울산경찰청, 51쪽 분량 보고서 통해 '선거 개입 의혹' 반박
    "검찰, 동생 재수사 지휘하고도 영장 기각…경찰 수사 무력화" 주장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데 대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이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선거 개입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51쪽 분량의 내부 보고서에서 울산경찰청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피의자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입장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이 수사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최근 정국을 뒤흔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사건으로, 울산지검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올해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그러나 검찰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에 이어 올해 4월 동생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일각에서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후보인 김 전 시장을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수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과 그의 동생, 형 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작년 1월 고발됐다"며 "하지만 김 전 시장 동생과 형의 수차례 출석 불응과 도피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었던 사건이 지방선거에 근접한 시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김 전 시장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발인 신분이던 김 전 시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했다"며 "만약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겠지만, 원칙에 따라 참고인으로 전환해 소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보고서에서 김 전 시장 동생 사건 내용을 자세히 다루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지검은 동생의 변명을 여과 없이 인용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또 동생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재차 확인하고도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의 지휘 사안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정작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또 검사 지휘를 이행하기 위해 수사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검찰이 기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드러났다"며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비리 정점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어떻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05 0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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