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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전기료 누진제 3개 개편안…상시로 여름 냉방비 부담 던다(종합)

    사회 | 06-03 16:15

    민관TF, 누진제 구간확장·단계축소·폐지 등 3개 복수안 제시
    정부, 의견수렴 거쳐 6월중 최종안 확정…7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 ▲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각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

    첫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개(CG)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개(CG)



    작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같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111년만의 폭염이 닥친 지난해 8월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은 347kWh이고 작년 평균 사용량은 235kWh였다. 또 지난해 전기를 400kWh 이상 쓴 누진 3구간 가구 비율은 연간 9.4%였지만 폭염이 발생한 8월에는 41.3%로 훌쩍 뛰었다.

    이번 확장안은 7∼8월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누진구간 확장안
    누진구간 확장안[산업부 제공]

    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450kWh 이상 사용 가구도 1, 2 구간을 거쳐서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작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1천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을 받는다.

    두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누진단계 축소안
    누진단계 축소안[산업부 제공]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천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편중된다는 측면이 있다.

    세번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천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누진제 폐지안
    누진제 폐지안[산업부 제공]

    이 경우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전기 저소비층인 약 1천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천335원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 가구는 요금을 인상하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3구간 가구는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구간 93.3원 2구간 187.9원, 3구간 280.6원의 평균치인 125.5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누진구간을 확장하거나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두 방안은 요금인상 요인이 따로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복수의 개편안을 놓고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한전이사회와 전기위원회 등 법정절차에 의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짓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 의견도 받는다.

    전기료 누진제 3개 개편안…상시로 여름 냉방비 부담 던다(종합) - 5

    지난해에도 누진제를 7∼8월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이번에는 작년 12월부터 가동한 민관 태스크포스(TF) 검토를 통해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오일쇼크'가 발생한 1974년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됐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는 이미 도입됐다.

    그러나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가 필요해 내년까지 최대한 이를 보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sungjin@yna.co.kr,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03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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