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택산개발(주) 대표이사 김종운은 금련산(부산지적 제81호 광구 80만평)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뻗쳐 나온 ‘금, 은, 동, 아연, 납’ 등이 대량으로 함유된 노두가 발견되었다.”라고 광업등록사무소에 ‘탐사권’을 등록하고, 개발비 26억원을 투입하여 금련산에 ‘광산허가권’을 받았다. 라고 주장하여 가야택산 토지 62.22%와 강상우 토지 37.78%를 현물 출자하여 ㈜부산국제관광개발 회사를 설립하였다.
㈜부산국제 대표이사로 취임한 강호성은 가야택산 김종운이 탐사권을 등록한 제81호 광구에 실제 ‘노두’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의뢰한 결과 ‘노두’가 없다는 조사보고서를 받고 김종운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가야택산 대표이사 김종운은 수사가 진행되자 2018. 9. 28. 금련산에 “세로 40m, 가로 20m, 깊이 20m(지상면적 242평)를 확인한 결과 구리 3,600톤(싯가 700만원=253억원)을 확인되었다.”고 광업등록사무소에 ‘채굴권 허가’를 신청하여 받은 ‘채굴권 원부’를 증거로 제출하여 울산지검(부장검사 최현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국제는 항고하였는데 부산고검(부장검사 노상길)은 2019. 4. 19. 수사결과 “금련산에 세로 40m, 가로 20m, 깊이 20m(지상면적 242평)에 구리 3,600톤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항고를 기각하였다.
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금련산 80만평에 깊이 50m~100m만 채굴하여도 최소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의 구리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국제는 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구리를 채굴한 그 동굴을 이용하여 지하도시 약 50만평을 건설하여 세계적인 지하관광도시를 건설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대박이고 낭보이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