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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 가석방 까다로워진다

    사건/사고 | 04-17 11:35

    법무부 '가석방 제한사범'에 추가



    교도소 수감자
    교도소 수감자[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앞으로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수형자는 살인·강도 범죄자처럼 형기를 마치기 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가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과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사범을 가석방 제한사범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에는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죄로 수감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수형자가 가석방 제한 대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도 아동학대를 '반인륜 범죄'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 요건이 되지만 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수형자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감 기간과 별개로 '칠곡 계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수형자의 가석방 여부가 논란이 되는 등 아동학대 사범 가석방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이번 지침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딸 2명을 학대하는 데 가담한 친부 김모(43)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만기출소를 4개월가량 앞둔 2017년 12월 상주교도소 가석방위원회가 김씨의 가석방을 법무부에 신청했다.

    당시 김씨 누나가 "가해자인 동생이 주소지와 전화번호까지 알고 집으로 전화해서 보호자 지정에 동의해달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는 이후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받고 만기를 채워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7 0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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