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CCTV[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40분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A(53)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것을 당직 근무자가 발견해 제지했다.
이 경찰관은 유치장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던 중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상황을 확인하러 갔다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로부터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응급조치를 하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혐의는 말하기가 어렵다"며 "평소 건강 상태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8일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5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당직 근무자에게 발견돼 제지당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인천시 계양구 한 다방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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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09: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