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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15개월 여아 학대치사' 위탁모 검찰 송치…추가 학대 수사

    사건/사고 | 11-13 13:20






    아동학대
    아동학대[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위탁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모(3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생후 15개월 된 문모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문양은 위탁모 김씨의 돌봄을 받다가 지난달 23일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문양의 눈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뇌사상태였던 문양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52분께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에 구속된 김씨는 '문양이 숨질 만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문양에 대한 부검은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한 달 반 내지 두 달이 걸린다고 경찰은 전했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가 다른 아동들을 추가로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김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거나 욕조 물에 얼굴까지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고, 이 모습을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김씨는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2016년 3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8개월 B군이 화상을 입자, 3일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군이 화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병원에 늦게 데려간 것과 관련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돌봤던 아이들의 병원기록 등을 분석해 추가로 확인되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으면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13 10: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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