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자 스마트폰 신고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민이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보도나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으로, 생활불편신고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된다.
동일한 위치에서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한다.
또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속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시행된다.
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원이 직접 단속해야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생활불편신고 앱 운영을 통해 주민 신고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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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07 15: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