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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하반기 주52시간 노동제…기초연금 25만원↑·아동수당 10만원

    정책 | 06-28 14:46


    중기 취업 청년에 3년간 3천만원 목돈 마련 기회…자전거 음주운전시 범칙금
    9월 말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에서 안전띠 안 매면 3만원 과태료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6개월 (PG)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6개월 (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이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어겨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필요시 이를 한 차례 추가해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의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개월 유예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빈곤의 덫에 빠진 고령층'
    '빈곤의 덫에 빠진 고령층'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연합뉴스 자료사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월 20만원 수준에서 월 25만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최대폭 인상된다. 이로 인해 약 50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최대 72개월인 아동에게는 월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20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나도 받을 수 있나요?"(CG)
    청년내일채움공제… "나도 받을 수 있나요?"(CG)[연합뉴스TV 제공]


    6월 1일부터는 3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노동자는 3년간 근속하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15일 이후 처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천800만원을, 기업이 600만원을 보태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가 부과됐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부터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2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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