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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최대 80만원' 전액부담 뇌·혈관 MRI 검사비 9월부터 내린다

    정책 | 06-29 09:19


    건강보험 적용…20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보험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환자가 전액 짊어져야 해 경제적 부담을 줬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비가 낮아진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에서 급여대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줄 계획이다.

    현재 MRI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을 진단할 때 1회만 급여혜택을 받을 뿐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을 받을 때는 동일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8배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비급여 진료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병원별 뇌혈관 MRI 진료비용은 2017년 4월 기준 가장 싼 곳이 10만원, 가장 비싼 곳은 80만원으로 70만원의 차이가 났다.

    뇌 MRI
    뇌 MRI[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29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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