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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기초연금 소득→물가 연동에 1인당 3년간 24만원 줄어

    지역 | 05-08 09:29


    기초연금(CG) [연합뉴스TV 제공]
    기초연금(CG) [연합뉴스TV 제공]

    물가상승률<소득증가율 탓…수급자 총액으론 1조1천억원 ↓
    9월부터 기초연금 월25만원으로 ↑…급여적정성 평가 5년후로 연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2015∼2017년 3년간 수급노인 1인당 수령액이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24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초연금의 연금액 조정 기준을 이전의 '평균소득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변경했는데,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는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5년에 전년의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20만2천600원(연 최대 243만1천200원)으로 올렸다. 이어 2016년에는 2015년 물가변동률(0.7%)을 고려해 월 최대 20만4천10원(연 최대 244만8천120원)으로 인상했다.





    또 2017년에는 2016년 물가인상률(1.0%)을 적용해 기초연금 기준액을 월 최대 20만6천50원(연 최대 247만2천6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물가연동 방식으로 2015∼2017년 3년간 기초연금액을 올려서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했다.

    그렇지만 이런 기초연금 인상률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기초연금이 기초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계해 조정하는 것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그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증가율(A값)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연금지급액을 인상했다.

    IMF 외환위기나 세계금융위기 같은 극단적 경제악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증가율은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실제로 2015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에 그쳤지만, 실질 소득상승률은 2.7%로 훨씬 높았다.

    만약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변동과 연계해 조정했다면,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2015년 20만4천470원(연 최대 245만3천640원), 2016년 21만540원(연 최대 252만6천480원), 2017년 21만7천640원(연 최대 261만1천680원) 등으로 상향 조정됐어야 한다.

    즉 물가연동 방식 탓에 기초연금 수급노인 486만8천576명(2017년 기준)이 2015년부터 3년간 1인당 총 23만9천880원(2015년 월 1천870원+2016년 월 6천530원+2017년 월 1만1천590원)씩 덜 받은 셈이다.

    전체 수급노인으로 따지면 3년간 무려 총 1조1천684억원 가량을 적게 수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물가와 연동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면 장기적으로 소득연동방식과 격차가 크게 벌어져 노인빈곤 완화하는 기초연금 도입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시행 이후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수준과 소득상승률, 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연금액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재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규정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시행 5년째를 맞아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에 따라 여야 합의로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미 기초연금액을 상향 조정한 현실을 감안해 기초연금액 급여 적정성 평가는 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인상(PG)
    기초연금 인상(PG)[촬영 이태호]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0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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