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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민주, 남북교류협력법 처리에도 속도…"정상회담 성과 뒷받침"

    정당 | 04-30 10:18


    남북주민 연락 활성화·대북제재 우회·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법안 산적
    이르면 5월 국회서 드라이브 걸지 주목…야당 반대로 난항 예상


    개성공단 미래는
    개성공단 미래는(서울=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파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 2018.4.29 [연합뉴스 자료사진]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0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모두 12건이다. 이 중 대다수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남북주민 간 연락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전화, 편지,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접촉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이 아닌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한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비슷한 시기 유엔 대북제재를 우회해 남북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한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러시아나 중국 등의 영토에서 만나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교역과 협력 사업이 제3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승인과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홍익표 의원은 남북한 교역에도 자유무역 원칙을 적용해 남북관계 특수성에 따른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한 법안을, 윤후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탔고,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단시간에 실제 교류와 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역량을 쏟을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보수 야당이 이번 회담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며 여당과의 가파른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법안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확대되면 그에 필요한 예산과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다수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처리해 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30 09: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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