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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박근혜 혐의 마지막 퍼즐 완성…'CJ 압박 공범' 조원동 유죄

    사건/사고 | 04-06 12:03


    강요미수 인정…"조원동, 대통령 위법한 지시 이행…책임은 대통령에 있어"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4시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은 공범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같은 재판부가 오후에 내놓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강요 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은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법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도 함께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이는 퇴진압박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조 전 수석에게 'CJ그룹이 걱정된다.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먼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퇴진을 지시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은 불리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한 지시를 조 전 수석이 전달했다는 점은 조 전 수석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조 전 수석이 퇴진을 압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퇴진 압박 사건이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에서 시작된 점, 박 전 대통령은 지위·권한을 이용한 지시자의 위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조 전 수석보다 그 책임은 더 무겁게 형량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06 11: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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