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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MB 뇌물 혐의액 110억대…檢, 재판들어가면 전액 추징추진 검토

    사건/사고 | 03-16 10:46


    '특활비 수수' 박근혜 재판 때도 자택·수표 등 58억 동결
    MB 재산 2013년 기준 46억…재판 들어가면 추징보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15일 오전 서울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의 모습. 2018.3.15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인 가운데 검찰이 향후 뇌물수수액을 전액 추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수표 등 약 58억원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볼 때 검찰은 수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 상응액 추징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국정원과 기업, 정치인 등에게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중심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를 실행한 방조범(종범)이라고 지목했다. 뇌물수수 혐의 주범은 지시자인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이다.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참모진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특활비 규모는 총 17억5천만원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여겨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2007년 대선 직전부터 대통령 재임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2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20억원 안팎은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이 이 전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서 압수한 메모와 비망록 등에서 그가 2007년 10월 전후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여행용 가방에 8억원을 담아 건네고, 2007년 1월∼2011년 2월 여러 차례에 걸쳐 14억5천만원을 별도로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억원 안팎의 자금이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캐물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금품이 오간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옥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은 측근과 친인척을 통해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김 전 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여원)만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사실은 '모른다'는 입장을 취했다.

    수수 사실을 인정한 특활비 10만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하지는 않았지만 원래 자금의 성격에 맞게 공적 목적인 대북공작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퇴임 직후 발표된 2013년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 재산등록 관보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재산은 총 46억3천만원이었다. 당시 논현동 자택만 공시지가 기준 54억원으로 평가됐고 그 밖에 예금이 있었지만, 자택 증축 비용 등으로 인한 채무액이 34억5천만원 있었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는 논현동 자택이 100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기소 후 논현동 자택 등의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혐의 확정판결 때까지 재산 처분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수석은 지난 13일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매우 큰 돈이 들어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 강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6 10: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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