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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공직사회 '성비위' 몸살…징계공무원 5년새 3배 '껑충'

    사건/사고 | 03-16 09:15


    [그래픽] 공직사회 '성비위' 몸살, 징계공무원 5년새 3배 '껑충'
    [그래픽] 공직사회 '성비위' 몸살, 징계공무원 5년새 3배 '껑충'

    2012년 64명 → 2016년 190명…사유는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순


    성추행 (PG)
    성추행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연일 사회 각계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건수는 5년 사이에 무려 3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2∼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586명이다.

    2012년 64명이었던 성 관련 비위 징계 공무원은 2013년 81명, 2014년 74명을 기록하다가 2015년 177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90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16년에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경찰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내 처벌이 강화됐고, 성희롱 방지교육으로 인식이 변하면서 피해 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분석했다.

    인사혁신처는 성 관련 비위행위를 크게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 등 3가지 나누고 있다. 성폭력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나 미수 등을 말한다.

    성희롱은 성적 언어표현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다.

    성 관련 비위 징계 사유로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은 219건, 성매매는 81건으로 파악됐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6 06: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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