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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朴정부 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우병우 오늘 1심 선고

    사건/사고 | 02-22 09:27


    검찰, 징역 8년 구형…우병우 "표적수사·정치보복" 주장


    우병우 전 수석, 법정 출석의 검은 그림자
    우병우 전 수석, 법정 출석의 검은 그림자(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오후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9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22일 나온다. 작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각각 한 번씩 우 전 수석에 대해 총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결국 검찰에 구속됐고, 이 사안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22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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