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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법원, 2년만에 이영학 재판서 사형선고…확정되면 62번째 사형수

    사건/사고 | 02-21 16:57


    우리나라는 20년간 집행은 없어…실질적 사형제 폐지국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영학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영학(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8.2.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2년 만에 법원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영학의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임모(26) 병장에 이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이영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사형을 선고하게 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은 대부분 연쇄살인범 등 피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고는 다소 높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2012년 수원 토막살인 사건을 저지른 오원춘도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영학 역시 항소와 상고를 이어간다면 양형이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이영학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한다. 이 단체 조사에 따르면 세계 198개국 중 사형제 유지 국가는 56곳이고 142곳이 실질적 또는 완전 사형제 폐지국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집행이 수십 년간 없었다. 그 태도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형집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로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은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됐음에도 번번이 처리되지 못했다.

    유신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한때 사형수였던 유인태 전 새정치민주연합(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각각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역대 7번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영학의 1심 사형 선고에 대해 "사형이 정답이다"(@kor***), "사형을 꼭 집행해 달라"(@lim***), "항소·상고 반드시 기각시켜라"(@joo***) 등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21 16: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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