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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박근혜 재판 '마지막 증인' 최순실 불출석…증인신문 종결

    사건/사고 | 02-20 10:09


    최씨측 "증인신문 무익"…서류증거 조사 뒤 3월 초 결심공판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원은 증인을 더 부르지 않고 서류증거 조사를 거쳐 다음달께 심리 절차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최씨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갈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미 1심 선고가 나왔고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은 무익하다"고 말했다.

    최씨가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나오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최씨에 대한 증인 소환을 재판부에 다시 요청할 수도 있지만, 최씨가 이미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한 만큼 추가 소환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류증거 조사는 앞으로 3∼4회가량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나 변호인단이 추가로 증인신문을 신청하거나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서류증거 조사를 끝으로 이르면 3월 초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쟁점이 많고 검토할 기록이 방대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20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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