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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저축은행 적폐에 대한 특별취재

    | 02-05 18:19

    동원제일저축은행 소송사기죄로 피소

     

    (조은경 기자) = 기자가 저축은행 금융적폐에 대한 취재 중 ㈜동원제일저축은행 대표이사 권 모씨와 채권담당팀장 최 모씨가 조양기업(주)의 전 대표이사 장철이 등으로부터 소송사기죄로 피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원저축은행은 2001. 2. 27. 동성건설(주)의 사옥을 채권최고액 11억7,000만원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위 계약금 내 대출금으로 9억원을 대출하였는데, 동원저축은행은 채무자 동성건설이 2004. 2. 3. 부도가 발생되자 위 부도채권 9억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조양기업 대표이사 장철이에게 동성건설의 근저당권설정금액 11억7,000만원에 채무자 지위에 참가하여 동원저축은행과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 조양기업이 동성건설의 근저당권설정금액 11억7,000만원을 담보로 별도로 9억원을 대출 받아 이를 동성건설의 위 부도채무 9억원을 상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조양기업의 대표이사 장철이는 위 동원저축은행의 요구에 따라 2004. 6. 28. 동원저축은행과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중첩적계약인수용)”를 체결하여 동성건설의 근저당권설정금액 11억7,000만원을 담보로 동원저축은행으로부터 9억원을 별도로 대출 받아 이를 동성건설 부도채무 9억원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동성건설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금액 11억7,000만원은 당초 동성건설이 동원저축은행에 담보 제공한 담보금액에서 2004. 6. 28. 근저당권 변경계약으로 조양기업이 동원저축은행에 담보 제공한 담보금액으로 변경 등기되었고, 조양기업은 위 근저당권설정금액을 담보로 동원저축은행으로부터 9억원을 독립적으로 대출 받았다.    

    동원저축은행은 2005. 3. 8. 조양기업의 “피담보채권” 9억원과 3억원(동성건설 담보 제공 및 연대보증)의 합계금 12억원을 부산지방법원(2005타경10035호)에 임의경매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고, 2006. 11. 1. 경매법원에 ① 2004. 6. 28. 조양기업과 체결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중첩적계약인수용) ② 조양기업의 대출금 9억원 ③ 조양기업의 대출금 3억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채권원인증서 원본”으로 제출하여, 조양기업의 “피담보채권” 9억원과 3억원에 대한 경매배당금 11억7,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기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한 결과, 채권자 동원저축은행이 채무자 조양기업으로부터 담보 제공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금 11억7,000만원을 경매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그 순간부터” 위 경매배당금 11억7,000만원은 조양기업의 “피담보채권” 9억원과 3억원에 이미 변제 충당되었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채권자 동원저축은행은 채무자 조양기업의 경매배당금 11억7,000만원을 가지고 채무자 조양기업의 채권에 변제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조양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원저축은행의 채무자 프린스호텔이 2006.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면책 및 파산결정을 받자, 위 프린스호텔 채무금에 4억6,000만원에 임의대로 먼저 변제 충당하였다. 한편 조양기업은 동성건설이 프린스호텔 담보금액에 근보증한 채무는 2005. 3. 16자로 소멸되었고 또 동원저축은행이 경매법원에 ① 경매신청 ② 채권신고 ③ 경매배당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프린스호텔 채무에 조양기업의 경매배당금에서 임의대로 먼저 변제 충당한 것은 위법하다. 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동원저축은행의 대표이사 권 모씨와 채권담당팀장 최 모씨는 위 조양기업의 소송 사건에 제출한 답변서에 조양기업이 2004. 6. 28. 동원저축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변경계약서(중첩적계약인수용)는 조양기업이 동성건설의 기존의 모든 채무를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한 계약서라고 법원을 기망하였다.

    기자가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조양기업이 2004. 6. 28. 동원저축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중첩적계약인수용)는 조양기업이 동성건설의 기존의 모든 채무를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고, 또한 기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법원,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등에 취재한 결과, 경매배당금은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배당받은 그 채권에 대하여 반드시 변제 충당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임의대로 변제 충당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 

    더욱이 동원저축은행이 임의대로 변제 충당한 프린스호텔의 채권은 동원저축은행의 채권담당차장 이 모씨가 동성건설의 담보금액에 대한 근보증서를 연대보증에 대한 근보증서로 변조한 변조된 근보증서임이 부산고등검찰청 재기수사에서 밝혀졌다.   

    피해자 조양기업은 동원저축은행의 이 건 소송사기로 인하여 13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공정해야 할 저축은행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이는 사회적 중대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피의자들이 처벌되어야 제3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는 저축은행의 적폐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만이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것으로 이 건 취재 결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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