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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검찰 '국정원 뇌물의혹' 박근혜 22일 소환통보…이원종도 조사(종합2보)

    사건/사고 | 12-20 17:44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피의자 신분…"구속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기본원칙"
    檢 "출석하지 않는다면 적절히 대처"…같은 날 이원종 前대통령실장도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고동욱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22일 오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선 변호인 및 구치소를 통해 소환 통보 사실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다른 추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 등에게 매달 5천만∼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 보수단체 불법 자금 지원(화이트리스트)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구조상 박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 보니 조사 분량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다"며 "출석했을 때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하고자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 삼성 뇌물 외에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뇌물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본인 재판에도 나오지 않아 이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사건 등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수용자 신분이지만, 별개 사건인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구속 피의자여서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강제로 불러 조사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도 안 하는 상황이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방문 대신 소환 조사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구속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기본원칙"이라며 "특수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안 될 걸 생각해서 방문조사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지난 4월 구속 후 조사 때처럼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자금수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2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박근혜 정부 마지막까지 비서실장을 맡았다.

    p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0 15: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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