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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8년만에 오른다…요율 6.55%→7.38%

    | 12-19 10:43


    내년 노인장기요양 8년만에 오른다(CG)
    내년 노인장기요양 8년만에 오른다(CG)[연합뉴스TV 제공]

    중증장애인 주치의 선택 건강관리…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포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7.38%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6.55%에서 12.7% 증가한 것으로, 2010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보험료가 8년 만에 인상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간 것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액의 일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마련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개정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노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소,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을 보장을 위하여 구급차 등의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19 10: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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