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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 첫 재판…'朴공모' 인정할까

    사건/사고 | 12-19 09:25


    공판준비기일 진행…심리 끝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 병합


    안봉근·이재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안봉근·이재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검찰 측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천만∼2억원을 받아 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때 6억원을 비롯해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두 사람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할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성격을 어떻게 주장할지가 관심 대목이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2013년 5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8차례에 걸쳐 1천350만원 상당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7월 기소돼 지난달 판사 1명이 하는 단독재판부에서 검찰의 구형 절차까지 마쳤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후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는 바람에 청문회 불출석 사건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으로 병합됐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19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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