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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파업 분수령 맞은 MBC…김장겸 사장 해임안 처리 '주목'

    연예가화제 | 11-07 12:02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PG)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방문진 여권 8일 이사회 개최… 야권 '개최·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
    가처분 기각시 해임안 처리 유력…MBC 소송 제기땐 장기화 가능성도


    '김장겸 퇴진'
    '김장겸 퇴진'(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열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앞에서 MBC 노조원들이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1.2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의 파업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처리 예고로 이번주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여권 다수로 재편된 방문진이 김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8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야권 추천 이사들이 법원에 임시이사회 개최·결의 무효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방문진 등에 따르면 방문진 여권측은 8일 오전 10시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등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고영주 전 이사장을 제외한 야권 측 이사 3명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 임시이사회 개최와 결의 내용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야권 측 김광동 이사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이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측 이사진에 이사회 개최를 11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방문진은 예정대로 8일 여권측 이사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이사장직 불신임안과 이사 해임 요청안이 처리된 지난 2일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이날도 불참 가능성이 큰데다,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 등 야권측 이사 3명은 오는 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17 한·태국 국제방송 세미나' 참석차 이날 오전 출국했기 때문이다.

    방문진 임무혁 사무처장은 "이번 세미나 주최가 방문진이라 일정을 변동하기 쉽지 않았다"며 "이사분들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 이번 이사회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니라 출국 날짜를 늦춰 이사회에 참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방문진 이사회 규정에는 의결 정족수 규정만 있어 이사회 참석 인원과 관계없이 이사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된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방문진 임시이사회가 11일 이후 개최되더라도 일정만 다소 늦춰질뿐 김 사장 해임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되면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김 사장의 해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주총에서 사장 해임안을 결정하려면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방문진이 MBC 지분의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문진의 결정이 주총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MBC의 2대 주주는 지분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다.

    출석하는 김장겸 MBC 사장
    출석하는 김장겸 MBC 사장(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7.9.5
    saba@yna.co.kr


    그러나 주총 소집권이 있는 김 사장이 방문진의 결정에 반발해 주총을 소집하지 않거나 해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경우 최종 해임 확정은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

    김광동 이사도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각될 경우 이사회 개최·결의 내용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방문진이 이번에 김 사장 해임안을 의결하면 1988년 방문진 설립 이후 두 번째로 내린 MBC 사장 해임 결정이 된다.

    방문진은 2013년 방문진의 임원 선임권을 침해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김재철 전 사장의 경우 방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된 다음 날 바로 사표를 내고 자진 사퇴했다.

    MBC노조는 "김 사장이 해임되는 즉시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07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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