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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과태료 면한다

    | 10-27 13:58

    경남 거제시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입 대상 19종 시설(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등)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거제시는 이 기간 동안 안내문 발송과 전화 및 문자안내를 통해  가입을 홍보하는 한편 면‧동주민센터 민원실 TV에 안내영상을 송출하고, 해당시설물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시에도 가입의무자가 계도기간동안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에 있는 10개 참여보험사의 협조를 통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자발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 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재난으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일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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