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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2심 파기…"다시 재판"(2보)

    사건/사고 | 10-26 10:46


    검찰 송치되는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검찰 송치되는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지난 2016년 6월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신안 모 섬 여교사를 성폭행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얼굴을 가린 이들 중 왼쪽부터 박모씨, 김모씨, 이모씨 피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 징역 12∼18년→항소심 7∼10년 대폭 감형…대법 "2심 재판 다시 하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정 전 최초 범행에서 공모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법원 1, 2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져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26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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