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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박근혜 연내 1심 선고 물건너가나…국선변호·궐석재판 거론

    | 10-16 17:36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xyz@yna.co.kr

    다음 기일까지 사임 철회나 새로 선임 안 하면 국선 체제 전환
    연내 선고 어려울 듯…국선 변호인 지정·'궐석재판' 가능성도


    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
    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모두 사임해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어떤 식으로든 심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 고려 없이 결정했다"면서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법정형이 무거워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누가 새 변호인이 되더라도 재판 차질은 불가피하다. 1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 검토 등에 새로 들여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퇴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국민에 대한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도 성명서에서 "이번 사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변호 활동에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이 16일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없이는 사실상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사임 의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단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17일 예정한 재판은 열지 않고, 사임 의사 재고를 당부한 뒤 일단 다음 재판은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2017.10.1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그래픽] 박 전 대통령 구속부터 변호인단 사임까지
    [그래픽] 박 전 대통령 구속부터 변호인단 사임까지

    법원은 다음 기일인 19일 전까지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는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선 변호인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살펴봐야 할 기록 등이 방대해 19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원은 복수의 국선 변호사 지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선 변호인은 임의로 지정되지만, 만일 해당 국선 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변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지정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아예 나오기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조차 거부하며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 면담을 하지 못해 재판이 사실상 공전 상태가 되는 등의 시나리오가 가장 우려스런 상황으로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이어갈 경우에도 심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 연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찰이 이미 진술한 증인이나 다른 증거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증인들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기 전인 8월 말에도 95명의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6 15: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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