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해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최길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신혁 의원, 도재준 의원, 박일환 의원, 배지숙 의원, 이재화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제정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인상, 보훈예우수당 신설, 의료비 지급 신설 등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당사자에게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신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년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종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길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값진 희생에 대한 나라사랑정신을 후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조국의 자주독립 영웅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을 돌보는 유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전몰군경·순직군경 등의 유족의 사기가 조금이나마 앙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