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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고양이 괴롭혔다며 10대 때려 숨지게 한 20대女 2심도 실형

    사건/사고 | 10-12 12:30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한집서 지내다 폭행…법원 "죄질 나쁘고 죄책 무겁지만 유족 합의 등 고려"


    법원
    법원[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함께 살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는 형량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밟고 걷어차 사망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했다"며 "당심(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4일 오전 4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19)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양은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인 3월 25일 오전 숨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B양이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 전 그를 조사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설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 파악돼 감형 판단에 반영됐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2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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